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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금지 및 불법대부업체 판별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0년 4월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 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었다면 고민말고 112

 

불법대부업체 판별법

 

①등록된 대부업체인가?

 

②이자가 24%이하인가?

 

③이자말고 다른 수수료도 요구하는가?

 

④빚 독촉이 과도하지않은가?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금감원 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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