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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의 대상과 조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힘든 채무를 조정해서,개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등이 있습니다.


재정적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약자를 위한, 채무조정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이하 신용상품 이용자.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소득등을 고려해서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처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고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문의합니다.(전화1397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간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이하 (무담보 5억,담보 10억) 로서,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조정,이자율 조정,이자감면,원금감면(요건 충족하면 30~6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처

시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신용회복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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