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았어도,실업자 및 단기근로자,자영업자와 학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자격과 지원내용,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ㅇ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이상의 실업자
ㅇ 월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시간 근로자(피보험자격 미취득자)
ㅇ 사업기간 1년이상 연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의 영세자영업자
ㅇ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와 대학졸업예정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내용
ㅇ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훈련비의 20~95%까지 연간최대200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습니다.
ㅇ 한달 출석률이 80%이상이면,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ㅇ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이 남아있는 경우,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전액을 지급하고 월 최대 21만6천원~4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시청,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수집 - 계좌발급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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