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조기추치업성공수당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아서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 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빨리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참여자: 이미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 수급자:50만 원 1회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후 12개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1. 취업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2.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지원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1.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2. 참여기업 요건 강화
3. 체계적 운영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중단, 감액되므로 주의합니다. 신고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전액 환수되고 부정수급과 같은 금액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특히 부정수급 처분으로 처벌받으면 이후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경우 1년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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