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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요건 한도 참여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고용하고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고용지원금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약속된 고용지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 한도, 요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기업, 청년)

 

지원자격(기업)

①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②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도 가능함

③소비향락 등 업종, 국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제한됩니다.

 

지원자격(청년)

①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②단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지원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서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청년 1인당 월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해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원한도

①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함.

②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③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참여방법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②사전참여신청 후 청년채용하고 6개월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③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으로 온라인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년채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연중 내내 상시 신청을 받으므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서 고용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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