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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를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8세미만 근로자는 2015.7.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나,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외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있는 공무원,직업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방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확인액은 공단홈페이지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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