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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1유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마련된 정책자금으로써 총규모가 4조286억원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역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다자녀 대학생 및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이고 대학교 성적과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므로 해당되는 학생은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야하기때문에 가구원 동의를 해야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해당 학생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학생이 결혼하게되면 배우자가 가구원 동의를 새로 해줘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구원이 공인인증서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이 변하지않으면 최초 1회만 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가구원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동의절차를 해줘야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해야하는 이유와 언제 하면 좋을까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은 다자녀 등이 아닌 경우 1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첫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전액지원됩니다.

②1~3구간은 5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③4~6구간은 3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④그리고 7~8구간은 3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대학인지 알아보고 입학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자칫 부실대학에 들어가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는 가구원이 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거쳐서 동의해야하고 학생도 본인이 직접 동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때 가구원 확인과 가구원 동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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