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지원내용
▶특별채용
국가기관등 일반직 공무원(기능 군무원포함)을 정원의 15%까지 의무채용합니다.만약 의무채용비율이 미달되면 관할보훈청장의 추천으로 우선채용됩니다.
▶보훈특별고용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의무고용비율이 3~8%이고 이에 미달하면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으로 우선채용됩니다.
▶가점취업
채용시험에서 그 응시자의 점수에 10%~15%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특별채용
보훈지청에 특별채용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보훈특별고용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사실 통보
▶가점취업
추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확인 및 가점부여 - 최종 법정취업자 인정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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