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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용감한 행동으로써 법으로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금, 보상금 등이 주어집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건강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 소비자이익 분야, 공정한 경쟁 분야)
공익신고 방법. 절차
공익신고 방법은 다음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60일 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행위를 접수하려면 다음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③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시 최대 포상금 30억 원을 받습니다. 그 외 보상금 등 다양하게 공익신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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