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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서 약간의 소득신고만 있어도 소독요건미흡으로 전부 피부양자 탈락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앞으로는 추정소득(전년도 신고된 소득)과 재산규모(자동차, 전월세보증금 포함)를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금액이나 재산규모가 별로 없으면 몇만원정도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7%가 건보료이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건보료가 부과될까요.

 

프리랜서의 경우 비고용직이어서 여기저기 품앗이처럼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 A업체에 일을 해주고 100만원을 받아서 A업체가 소득신고를 하면 내 소득이 100만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100만원짜리 소득신고한 업체가 5개가 되어서 소득신고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소득요건미흡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겁니다. 즉 건보료 낼 정도의 소득활동을 한다고 보는거죠.

 

하지만 프리랜서가 올해 500벌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500을 벌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신고된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함께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하기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고싶은 분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유지-방법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의지가 강력합니다. 이는 건보료 인상이나 비급여항목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손보험이라도 유지하면 좋은데 실손보험이 매년 8~9%씩 오르기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값싼 4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자기부담금을 크게 늘리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지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유지하는게 힘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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