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담보대출 최대 90%까지...,후순위담보대출도 가능.....
개인사업자 소유의 주거용부동산(아파트,빌라,주거용오피스텔,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세의 최대
9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금융권의 LTV가 70%로 상향조정되면서,저축은행이 좀 더 공격적으로 LTV를 올렸습니다.
사업자금용도의 대출이므로,직장인,주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일경우에는,소득제공자와 담보제공자를 다르게 해서 대출진행 가능함)
아래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의 간략한 조견표입니다.
1.대출대상:전국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사업자담보대출
2.대출한도:담보가의 85%~90%까지
3.마이너스통장대출 가능,후순위대출 가능,6등급내 DTI 따지지않음.
4.대형평형,고가아파트도 제한없이 취급가능함.
5.취급수수료 없음,감정비 없음,설정비 면제.
6.취급제한사항:법인소유주택,소유권이전 3개월미만건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이 있거나,실제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에는 사업연혁에 상관
없이 사업자담보대출로 취급가능합니다.
여전히 강남권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즐비한데,위 상품의 경우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도
원래의 LTV비율대로 대출이 가능하므로,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담보가가 나오는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궁금하신점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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