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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란?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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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의 구분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등

 

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정목적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구분한다.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및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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