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우선/특별공급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특별공급주택의 종류로는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전세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예비신혼부부,대학생등)의 직장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와 지자체,LH,지방공사가 주체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하고,공급물량의 30%는 자녀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의무임대기간5년.10년간 임대후에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수이고,공급물량의 15%는 자녀있는 신혼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20년동안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물량의 30%를 자녀있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후에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별도공급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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