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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ISA계좌의 세제혜택


ISA계좌 세제혜택과 중도해지요건




ISA계좌는 다음과같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계좌내 상품간의 손익통산후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 분리과세합니다.

단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금액은

9.9%분리과세 처리됩니다.



ISA계좌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12.31

일까지이고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외에 사망,이민,천재지변,퇴직,

폐업,6개월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만기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만 세제사항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ISA가입건수가 월58만건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9만건이하로 뚝 떨어졌고,

해지건수도 급증하고있습니다.


보다 세제혜택의 우대사항이 보완되고,

고액자산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한도설정이 필요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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