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세제혜택과 중도해지요건
ISA계좌는 다음과같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계좌내 상품간의 손익통산후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 분리과세합니다.
단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금액은
9.9%분리과세 처리됩니다.
ISA계좌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12.31
일까지이고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외에 사망,이민,천재지변,퇴직,
폐업,6개월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만기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만 세제사항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ISA가입건수가 월58만건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9만건이하로 뚝 떨어졌고,
해지건수도 급증하고있습니다.
보다 세제혜택의 우대사항이 보완되고,
고액자산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한도설정이 필요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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