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미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되었고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조항이었는데 이마저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와같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늘자 서울시 및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누적확진자수는 581만명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는 누적확진자수가 2천989만명에 달합니다.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한번은 확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한데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급한 결정이라고 보는 편과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2주연속 감소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면역 획득등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음식점, 까페 등 실내 시설에 한정되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병의원 등 의료시설은 지금처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 곳에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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