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2022 국민연금 변경사항(연금액 인상.비정규직 가입기준 완화.저소득지역가입자 연금지원 등)

반응형

2022 임인년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각 변경사항 별 시행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NPS국민연금공단)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됩니다.

그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연기연금 횟수 제한 폐지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22일부터는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연기된 매 1년당 7.2%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

 

2022년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수령하면 근로일수. 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시작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의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행일은 2022년7월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소득기준 완화

 

국민연금보험료의 80% 두루누리 지원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소득 230만 원 미만. 월소득 220만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재산 6억 원&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지원 신청일 이전 1년 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함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

 

호전 가능성 없는 영구 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면제

 

등록장애인은 의학적 평가 시 제출서류 면제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평가 주기 결정

 

기초연금액 인상

 

2022년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이 2.5% 인상됩니다

 

변경 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내 연금'사이트를 통해서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정보를 확인했지만, 올해 법 시행일 이후에는 농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까지 모든 공적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12.2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