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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2017년 새해부터 바뀌는 세제제도를 알아봅시다.

2017년 새해부터 바뀌는 세제제도를 알아봅시다. 


새해부터 바뀌는 세제제도들이 여럿 눈에 띄입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고40%까지 새로 신설됩니다. 소득세 부과기준에서 5억원초과 소득발생자는 세율이 40%가 되는셈입니다. 기존에는 38%가 최고세율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므로 이 기회에 차량교환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최고 143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혜택도 늘어나서 첫째 출산에 30만원,둘째 출산에 50만원,셋째이상부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난임시술부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상환액과 체험학습비등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편입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수백만원이 넘는 수학여행비도 일부 혜택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앞으로 연소득 7천만원미만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고,다딤돌대출은 5억원이하 주택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조만간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만큼 은행수수료를 아끼거나 이율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험금청구이력이 없다면 25%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 사망사고지급금이 최대 8천만원을 올라갑니다. 


다만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보장내용이나 보장기간등에 적잖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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