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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15억원 넘는 아파트 주담대 담보비율 50%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제한되었던 15억 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최대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보증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합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15억이상-아파트-주택담보대출-허용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외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도 신청주택 가격 기준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것은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경착륙 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것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단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한해서 담보비율을 50%로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2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10원 한 푼 은행융자가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1 주택자라면 50%인 10억 원까지 은행융자를 받아서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 주담대 금리 7~8%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파격적인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이 나왔지만, 자칫 안정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이 재가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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