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담보비율이 5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지역에 따라서, 또는 주택 가격별로 LTV담보비율이 차등하여 적용되었지만 12월 1일부터는 무조건 50%로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인 1 주택자도 동일하게 50% LTV담보비율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LTV담보비율이란?
LTV담보비율이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자산가치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LTV 50%라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일 때 5억 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최대 80%
만약 50%보다 더 많은 담보비율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말 그래도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LTV담보비율은 지역 및 유형에 따라서 55%~70%로 적용 중이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최대 80%까지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때 최대 4억원까지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대상여부는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고 해서 담보비율 8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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