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인출기(ATM기)에 100만원이상 입금되었을때,지연인출제도가 실시되고있습니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 / ATM)에서 현금카드등으로 출금하려면 30분이상 출금이 지연되는것입니다.
지연방법은 1회 100만원이상이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이상은 인출을 할 수 없게됩니다.
참여기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우체국,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인출제도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인출제도 무력화시킨 보이스피싱 일당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주의할점은 이러한 지연인출제도에도 불구하고,보이스피싱조직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인출을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인출제도만 믿지말고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자나 복면,마스크등을 쓰고 현금인출을 하게되면 인출이 되지않도록하는 방안은 기술상의 문제로 도입이 되지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현금인출 시 선글라스,마스크,안대,모자착용등을 해서 안면식별이 불가능할정도일때,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적다는것때문에 도입을 하지않기로했습니다.
[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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