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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필로티공법.필로티 건축물

 

최근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등에 필로티공법이 대세가 되고있습니다.

 

필로티는 1층에 기둥을 세우고 공간을 비워놓는 공법으로 지은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층을 선호하지않던 분들도,필로티덕분에 지상에서 일정높이이상 올라간

 

상태가 되기때문에 인기가 있다고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등은 필로티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물구조적으로 안전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인기가 좋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필로티 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공동주택에 한함)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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