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3단계로 운용됩니다. 퇴직연금 과세는 부담금납입.적립금운용.퇴직급여수령 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실제 과세가 이뤄집니다.
■IRP 절세효과
근로자입장에서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향후 과세시에는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를 해지않고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퇴직급여 수령전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세금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 알아두실 점
-운용수익 및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은 과세대상 제외.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받는 납입액 및 IRP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소득.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제외.
-연금 수령시 80세이상:3.3% 70~79세:4.4% 55~69세:5.5%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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