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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태아보험 가입하고나서,자녀가 태어나면 등재해야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상품 자녀등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자녀출생시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해야합니다.


자녀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이후부터,보험금 지급업무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갱신형상품의 경우 자녀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이후,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초 갱신 도래전에 자녀를 등재해야합니다.



태아로 가입한 보험은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딸이라면,보험료 차액정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남녀구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란?


추가납입제도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상품별 약관에서 정한 납입한도내에서 보험료납입이 가능하며,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것보다 계약관리비용이 저렴해서 계약자적립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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