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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5500명

 

집합금지 및 제한.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지원내용:인당 5십만원/월정액.최대 2개월 1백만원 지급

 

지원요건:2020.701 이후 월 5일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사업기간:2020.10~12월 석달간

 

절차:

 

-신청서접수:10.12~11.6

 

-대상자 심사선정:11.9~11.13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11.16~11.20

 

-지원금 지급:11.23~25

 

-이중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11.26~12.31

 

문의: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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