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5500명
집합금지 및 제한.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지원내용:인당 5십만원/월정액.최대 2개월 1백만원 지급
지원요건:2020.701 이후 월 5일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사업기간:2020.10~12월 석달간
절차:
-신청서접수:10.12~11.6
-대상자 심사선정:11.9~11.13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11.16~11.20
-지원금 지급:11.23~25
-이중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11.26~12.31
문의: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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