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선납제도'가 시행 한달만에 채무자의 33%인
2만여명이 선택하였다는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원천공제상환액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시행하였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 한달만에 2만여명의 채무자가 선납제도를
선택하는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을 회사에서 알게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중소업체는 매월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하는
업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의무를 폐지하고,고지납부로 전환하여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않은 약7천명의 채무자가
과태료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8월 국세청이 결정,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를
마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자료파일이므로 관련있는분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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