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중 일학습 병행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란?
◆지원대상
ㅇ 기업: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고 기술력을 갖추고,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ㅇ 학습근로자:취업희망자(학력관계없음)
◆지원내용
참여기업에게 현장훈련 교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현장훈련비용,기업현장교사 및 행정 전담자 수당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절차
ㅇ 기업: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수시로 신청합니다.
ㅇ 학습근로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신청합니다.
ㅇ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go.kr 에서 확인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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