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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촉탁등기와 대위등기의 차이점

 

촉탁등기와 대위등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탁등기란 다음과 같습니다.

 

 

 

 

 

 

 

   촉탁등기의 의미 (출처:국토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

 

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

 

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로 본다.

 

 

 

 

 

 

   대위등기의 의미

 

 

대위등기는 등기를 해야할 권리자가 등기를 하지못하는 경우,권리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갖는자가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자금등의 채무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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