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개요와 발급대상 및 내용
청소년증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청소년증은 만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신분증입니다.(학생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는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위한 증서입니다.)
발급권자는 특별자치도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청소년의 공적신분을 증빙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증과는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는것이 학생증으로 공적인 증빙을 받기가 어렵기때문에 보완하는데 의미가 있겠네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다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은행거래등에서 청소년신분을 확인받습니다.
교통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등의 이용료면제나 할인등을 받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중교통,편의점등에서 교통카드등의 선불결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청소년시설에서 보호하고있는 사람등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현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고 방문수령하거나 등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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