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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지방자치단체자금-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자금중에서 대전광역시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금규모는 총 300억원정도이며,전업률 30%이상의 제조공장,제조관련서비스업,운수업,건설업,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영상산업등입니다.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의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및 사업장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건축비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비용

 

 -컴퓨터,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

 

  하거나 재구축하기위한 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대출금리:농협협력자금 4.3%이내(1년단위 변동금리)

 

  벤처등록기업,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전입기업,대전시 지정 유망중소기업,매출의탑

 

  수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고용우수기업,녹색인증기업,40년이상 경영 황토기업,대학

 

  및 청년창업기업,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 이차보전함.

 

 

 대출기간:시설투자자금은 8년이내(거치기간 3년),운전자금 3년이내(거치 1년)

 

 

 자금규모:시설투자자금 10억원이내.운전자금3억원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5억)

 

 

 

 

 

 

 

 

 

 

위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서,사업계획서,2년간결산재무제표,건축허가서,관인매매계약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재직증명서,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해서 대전경제통산진흥

 

원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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