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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중소기업 근로자 필독-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할 세액감면제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액감면제도를 알아보자


다가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놓치지말아야할 세액감면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이하,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은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최대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여야하며,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상이자여야 합니다.


단,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임원,일용근로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이후 취업자라면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이 한도입니다.


-2014~2015년 취업자:감면잔여기간의 소득세50% 감면(한도없음)


-2013년 취업청년:감면잔여기간의 소득세 100%감면(한도없음)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거나,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회사는 감면대상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취업해서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못했더라도,지금이라도 신청하여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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