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면 여러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등록세,교육세,인지세,그리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 있습니다.
간혹 주택채권매입을 왜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무엇인지?그리고 집을 살때
주택채권매입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국가가 주택사업에 자금조달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주택법 제68조에 의해
주택매입시 일정액의 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문의)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얻거나 등기,등록을 하기위해서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보통은 채권매입후 할인판매를 하면서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경우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계산을 해보고,비용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및 기타 광역시에서
시가표준액으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때 채권매입금액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3억원짜리 주택의
채권매입금액이 780만원입니다.
만약 타지역이라면 채권금액은
63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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