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이고, 가산금 부과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폐차하거나 차를 팔때 한꺼번에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만원 부과받고도 납부하지않고, 5년이 경과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70,800원을 내야합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입니다.
※모바일에서 표가 보이지않으면,PC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감경 (의견진술 기한 내) |
가산금(5%) |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화물차 (4톤이하) |
일반지역 |
4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
32000원 |
42000원 |
70800원 |
|
단속특별 구역 |
8만원(동일장소2시간이상 9만원) |
64000원 |
84000원 |
141600원 |
승용차,화물차(4톤초과) |
일반지역 |
5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
40000원 |
52500원 |
88500원 |
|
단속특별 구역 |
9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10만원) |
72000원 |
94500원 |
최대1593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경감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증빙해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고지서를 받은날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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