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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주정차위반 과태료 와 가산금부과를 알아봅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이고, 가산금 부과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폐차하거나 차를 팔때 한꺼번에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만원 부과받고도 납부하지않고, 5년이 경과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70,800원을 내야합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입니다.




※모바일에서 표가 보이지않으면,PC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감경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5%)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화물차

(4톤이하)

 일반지역

4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32000원

 42000원

70800원 

 

 단속특별

구역

 8만원(동일장소2시간이상

9만원)

64000원 

84000원 

141600원 

 승용차,화물차(4톤초과)

 일반지역

5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40000원 

52500원 

88500원 

 

 단속특별

구역

9만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10만원) 

72000원 

94500원 

최대1593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경감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증빙해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고지서를 받은날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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