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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주거환경개선자금 생계지원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등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토지 및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대학과 동링한 읍면동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서 대학생에게 임차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원내용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구분 

주택구분 

지원내용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전용면적 75제곱미터 이하 (민간업자는 60제곱미터 이하)

 융자한도

 단독주택

 호당 6천만원

 다가구주택

1억8천만원 

 다세대주택

호당 3천만원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융자조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 2.7%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인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사전상담 -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의 융자대상자 추천신청함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함 - 추천서등 융자서류를 지참해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함 - 은행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한도 결정함 - 착공시 50%지급 후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함


문의처

 

주택도시기금포탈,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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