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등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토지 및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대학과 동링한 읍면동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서 대학생에게 임차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원내용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구분 |
주택구분 |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아파트,연립주택 |
전용면적 75제곱미터 이하 (민간업자는 6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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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단독주택 |
호당 6천만원 |
다가구주택 |
1억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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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호당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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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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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단독 다가구 다세대 |
연 2.7%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신청인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사전상담 -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의 융자대상자 추천신청함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함 - 추천서등 융자서류를 지참해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함 - 은행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한도 결정함 - 착공시 50%지급 후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함
문의처
주택도시기금포탈,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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