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소년법 폐지가 안되면 적용연령이라도 낮춰야......
최근 청와대청원란에 미성년자 7명에게 성폭행당한 중학생딸을 둔 부모의 한맺힌 청원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활개를 치고다니고,정작 폭행당한 딸은 죄인처럼 숨다가 학교도 그만둔것입니다.
결국 다니던 학교대신 대안학교를 알아볼 정도로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는데,미성년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처벌도 받지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들끓는 페미니스트들이 어쩌자고 이러한 여성피해에 대해서는 잠잠한것일까요.
얼마전 혜화동을 가득 메웠던 페미시위의 사안과 위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그야말로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인데요.
여하튼 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려는 법무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난민에게도 한없는 연민을 보내고,심지어 성폭행을 하는 수많은 강력소년범에게도 범죄자인권만을 주창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네요.
적어도 인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는 한줌도 내주지말아야할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늦은밤 분노를 참지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의식있는 시민들의 청와대청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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