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출중에서 종중땅의 경우,대출을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등기권자가 여럿으로 나뉜 경우도 있고,종중으로 대표하는 법인소유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토지의 경우에도,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등기되어서,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종중토지의 경우 대표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감정가의 최대 70%정도에서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대출대상:전국의 종중토지,문중토지,임야 등
2.대출한도:담보감정가의 최대 70%이내까지
3.대출금리:평균 5%초반대
4.대출기간:1년만기연장,3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선택(만기연장 가능함)
5.사전검토서류:해당필지등기부등본
종중토지 뿐 아니라 임야등의 지분대출에 대해서도 본인지분율의 최대 70%내에서,
공동지분자 동의없이도 대출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감정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제한없이 최대한도로 대출
가능하므로 한도 및 금리가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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