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금융기관1차 신용심사 승인을 받았고 신불자,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는 제외합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서울시, 경기도에 등록된 사업자
자금용도:사업운영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상:재산총액 3억7,900만원 이하 가구
용도:고금리 융자 상환목적의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상환조건:2년거치 2년균등상환(연2%)
신청기간:10.25~11.15
신청방법:국민은행 노원구청점1차 신용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복지정책과 02-21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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