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입니다.
대상:구내 거주자 중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주민소득지원금(관내 내 사업장 소재.사업자 등록증 필수)
-생활안정기금(재산총액 24200만원 이하 가구)
융자용도:사업운영자금.가계자금(2금융권 고금리자금 상환 목적 인정),무주택자 전세자금.고등학생 이상 직계비속 학자금.의료비
상환조건:2년거치 2년균등상환조건.연2%
신청기간:10.25~11.8
신청방법: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방문 1차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복지정책과 ☎ 02)21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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