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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재창업자금 지원조건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저신용자등 금융불량자로 등재되어있거나 사업실패등으로 기업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주를 위한 정책자금의 일종입니다.


저신용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기업인이 신청을 하고 중진공과 신복위에서 상담과 서류접수를 받은 후,자금의 사용목적과 내역등을 심사평가합니다.(중진공,신보,기보등)


평가는 사업성 뿐 아니라 기술성평가와 기업인의 도덕성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자금지원결정이 내려지면 자금이 지원되고 중진공,신보,기보등에서 차후 사업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자금신청과 접수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와 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지원조건에 맞는 기업인에게만 심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는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합니다.


사용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3년포함 총8년이며,운전자금은 거치2년포함 총5년입니다.


여신한도는 기업당 연간45ㅇ럭원이내에서 운전자금은 10억원이내입니다.


융자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하며,기업의 편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차감한 금리기준을 따릅니다.



정부지원자금 및 기업자금조달,기업인증,기술금융과 기업M&A등 기업관련 Q&A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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