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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는 이유,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9월 말까지 재산세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붙는다는 고지서 안내문입니다. 분명히 지난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을까요. 재산세를 왜 1년에 두 번이나 낼까요. 그 이유는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내야 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집을 한채 갖고 있는 분은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향후 재산세 부과는 실질 주택 가격에 근접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선박 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는 주택의 경우 7. 9월 두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즉 재산세를 나눠서 절반씩 두 번에 걸쳐서 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건물등은 어떻게 나눠서 낼까요.

 

건축 부분은 7월에 납부하고 토지 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비주택 재산세는 7월 분과 9월분 납부액이 다릅니다.

재산세를 두번에 나눠 내는 이유

재산세를 연초가 아니고 뜬금없이 7월, 9월에 나눠서 내는 이유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공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금 부과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죠.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재산세를 2달~6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받습니다. 즉 목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장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 재산세 납부금액에 따라서 커피 쿠폰, 디저트 쿠폰을 제공하고 약간의 할인을 해줍니다.

 

어차피 내는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로 내고, 쿠폰도 받고 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재산세 내실때 현금으로 한 번에 내지 마시고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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