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가치료 요양비가 확대되어서 급여혜택이 늘어납니다. 가정에서 재가치료를 받는 환자가족들에게 경제적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외에서 질병,부상,출산등의 이유로 요양을 받아야할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방식을 말합니다.
2017.1.1일부터 요양비급여확대로 질병악화 예방 및 생명유지등을 위해서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를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산소발생기 대여료:기준금액 월20만원(15일내 대여시 1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기준금액 월16만원(대여를 월중에 시작, 종료한 경우 일할계산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기준금액 일9천원(하루 6개 한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급여기준개선:카세트,배액백,카테터밀단폐색기 1일1개씩 지급
요양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해당 요양비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물품을 대여,구입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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