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등 각종 금융사기에 관한 뉴스가
연일 끊이지않고 나오고있습니다.
수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문사기꾼들의 수법이
진화되는 까닭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때는 1분이라도 빨리
경찰,해당은행콜센터에 신고를 해서
인출이나 이체가 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신청
경찰청 112 콜센터 1577-8000
이와같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9월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이체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30분동안 이체,인출이 되지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체,인출도 힘드니까 직접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인출을 해서,지정된 장소(냉장고,싱크대등)
에 보관하도록 한후에 훔쳐가는 경우도
늘고있다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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