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날라오는 자동차세 납부통지서...올해도 빼먹지않고 날라왔네요.
자동차를 갖고있다면, 잊지말고 내야하는 지방세중의 하나입니다.
일시납부를 신청하지않았다면 1기,2기로 나뉘어서 일년에 두번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근거 및 가산금,납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 124조~제134조,제149조~제15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0조,제140조~14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69조
가산금
가산금:납부기한 경과시 3%과세하여 익월까지 납부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납기후 기한 익일부터 매월 1.2%씩 최대72%까지 중과.
일시납부할인
혜택:납부할 세액의 10%공제
신청월:1월(1년분).3월(4~12월분).6월(7~12월분).9월(10~12월분)
신청은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등록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납세의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에 등록되어있거나,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 납부합니다.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한:고지서를 받고 90일내 이의제기
접수기관:이의신청(서울특별시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장)
인터넷접수는 etax.seoul.go.kr
그밖에 참조할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국세,지방세체납은 기록이 남아서, 금융거래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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