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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자동차세납부대상 및 자동차 견인료 보관료 변경사항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자.


납부기간:6.16~6.30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부과됨)



자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 변경내용


구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견인료

 승용자동차

4만원 

4만5천원 

5만원 

6만원 

 승합자동차

4만원 

6만원 

8만원 

14만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T

 4만원

6.5T 

6만원 

10T 

8만원 

10T이상 

14만원 

 이륜차

 4만원

 보관료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6.5T미만

 30분당 

700원

 승합(중형,대형),화물특수자동차6.5T이상

 30분당 

1200원

적용일자:2017.7.1일부터~


기존의 무게기준에서 차종별 차등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각 구청 교통지도과. 노원구 서비스공단 견인보관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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