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자.
납부기간:6.16~6.30일까지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부과됨)
▶자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 변경내용
구분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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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
승용자동차 |
4만원 |
4만5천원 |
5만원 |
6만원 |
승합자동차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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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T 4만원 |
6.5T 6만원 |
10T 8만원 |
10T이상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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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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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 |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6.5T미만 |
30분당 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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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중형,대형),화물특수자동차6.5T이상 |
30분당 1200원 |
적용일자:2017.7.1일부터~
기존의 무게기준에서 차종별 차등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각 구청 교통지도과. 노원구 서비스공단 견인보관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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