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고객의 금융거래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예:타행으로 무통장송금.해외송금 등)
미화 1만달러 이상 외국환거래(환전)
기타 15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으로 2019.7.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임.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고객확인제도란?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자금차단을 위해서 계좌와 돈의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고객확인서 작성.신원.설립목적.실제 소유자 확인서류 제출 등 고객의 협조가 필요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