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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일회성금융거래,자금세탁,고객확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고객의 금융거래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예:타행으로 무통장송금.해외송금 등)

 

미화 1만달러 이상 외국환거래(환전)

 

기타 15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으로 2019.7.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임.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고객확인제도란?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자금차단을 위해서 계좌와 돈의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고객확인서 작성.신원.설립목적.실제 소유자 확인서류 제출 등 고객의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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