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이젠 내용증명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래전 채무관계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받는사람,보내는사람을

적어서 세통을 똑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면,

하나는 발송,하나는 우체국보관,하나는

우체국검인을 받아서 돌려받죠.



내용증명의 의미는 이러한 채무증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발송일자가 채권순위에서

아주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젠 복잡하게 우편으로 보내지않고도 

우체국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우체국홈피에서 회원가입후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내용증명을

출력하고 발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







자료출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