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채무관계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사유를 쓰고,받는사람,보내는사람을
적어서 세통을 똑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면,
하나는 발송,하나는 우체국보관,하나는
우체국검인을 받아서 돌려받죠.
내용증명의 의미는 이러한 채무증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발송일자가 채권순위에서
아주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젠 복잡하게 우편으로 보내지않고도
우체국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우체국홈피에서 회원가입후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내용증명을
출력하고 발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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