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도와 위변조상품권 구별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가맹점이나 부정유통을 하는자를 적발해서 부정유통의 효과적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onnuri@semas.or.kr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할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서 증거사진이나 영상,녹취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추측성 신고나 증거불충분한 신고는 접수가 안됩니다.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②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③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④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가 개별가맹점주가 아닌자를 위해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⑤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권면금액이상 사용자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과같이 위조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같이 위변조상품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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