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이용 시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7월부터 포함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단 영화관람 시 식음료, 굿즈 구입에 쓰이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딱 영화관람료만 30%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소식에도 관람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입니다. 영화관람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가족이 모두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제한도는 대중문화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합해서 300만 원까지 적용합니다.
현재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주중에는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이고 아이맥스나 3d 등 첨단관람 극장의 경우 2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식음료, 팝콘 등 먹을거리 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영화 한편을 보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값으로 한 달간 볼 수 있는 넷플릭스에 관객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영화관람료를 내리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극장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고 올해만 해도 대박을 터뜨린 화제작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극장에 가도 아르바이트생 보기도 힘들 만큼 인원감축이 이뤄져 있습니다.
영화제작비용과 배우들의 개런티는 해마다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작 영화관의 수익성과 스태프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향후 한국영화 미래전망이 흐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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