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려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절차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분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의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서,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인턴쉽/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상담 |
구직자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운영,취업유망직종,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전문기술,기업맞춤형 훈련,취약계층과정, 취창업에 좋은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
취업연계 및 인턴십 |
구인처 발굴 및 적성을 고려한 취업연계 동행면접 지원,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과 취업장려금 지원(인당 3백만원) |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멘토링 지원,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환경개선 등 지원 |
신청절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