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출 가능할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후, 중도금이 납부중인 전국의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양권을 담보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상태에서는 따로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소유권이 건설사,시행사에게 있기때문입니다.
아파트 준공후 잔금전환을 하고나서 등기이전을 해야만,소유권이 분양계약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분양권상태에서 이를 담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래 분양권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면,별도의 부대비용없이 간편하게 분양권을 담보로 1천만원~최대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지않기때문에 준공후 아파트 입주할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간략한 아파트분양권담보상품의 조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전국100세대 이상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계약자본인
한도:최저1천만원~최고5천만원
금리:1등급기준 연6.9%~ (평균 연 10%대)
비용:일체없음
기간:최장5년 원리금균등상환
자격:신용6등급이내...단 연체중이거나 다중채무자 불가함.
위 조견표를 보시면 분양권담보상품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단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사전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양권담보상품은 절차가 간편해서 당일접수하면, 당일 고객통장으로 기표까지 이루어질정도로 신속합니다.
안전한 2금융권단독상품으로서 그 어떤 수수료도 발생하지않습니다. (단독상품이므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조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분양권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문의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