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을 계산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알아봅시다.
무주택기간 가점
최대3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 대장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부양가족수 가점
최대 3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함
만18세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시 추가 준비서류
-만18세~만30세미만 미혼자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
-만30세이상 미혼자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준비서류는 청약통장입니다.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됨)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이며 이를 기준으로 아파트청약당첨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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